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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국가유공자, 장애인운영(사업자등록필) 장애인기업 특례보증(대출), 신용보증재단 대출, 지급, 시설대여, 어음, 협약보증

국가유공자, 장애인운영(사업자등록필) 장애인기업 특례보증(대출), 신용보증재단 대출, 지급, 시설대여, 어음, 협약보증 

부산, 광주,대구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고 계신분들이 대상입니다.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대출 또는 시설개선, 확충, 신규구매 대출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억원까지 저금리대출(금리 4% 이내)이 가능하며, 1%대 고정신용보증료율입니다.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드리고 있으며(신용대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상환기간이 7년으로 상당히 장기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에 부담이 없습니다.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

- 보증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

- 보증대상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보증 

시설대여 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 받을 때 이용

- 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금 

어음 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 지급어음보증, 받을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물품공급 ·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재해특례 보증 : 사고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 시 최우선하여 지원하는 보증 

- 보증대상 :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협약보증 : 은행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정한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 협력을 통하여 은행은 자체 조성한 특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한도 우대 및 간편한 심사절차로 보증을 지원함 

1. 사업자등록을 안했거나 

2. 휴업중인 경우이거나 

3. 최근 3개월이내 30일이상 연속된 연체대출금이 발생한 경우

4.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연체한 경우

5.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은행연합회)
. 공공정보 보유 (은행연합회)
. 자가주택 또는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발생 

국가유공자, 장애인운영(사업자등록필) 장애인기업 특례보증(대출) 

구분

장애인기업 특례보증(대출)

대출대상

장애인운영 사업자등록 기업으로 가동중

국가유공자운영 사업자등록 기업

5천만원초과대출대상(영업실적 6개월이상)

대상선정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용 심사기준표

대출불가

1. 소유부동산 권리침해사실 존재시

2. 기존대출금 3개월이내 30일이상 연체

3. 기존 4회이상 10일계속 대출금 연체

대출용도

사업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한도

1억원(기존의 보증금 포함)/제조,지식기반서비스업

5,000만원/기타업종

보증비율

100%(2,000만원 이내), 90%(2,000만원 초과)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당기매출액의 1/3, 4개월 매출, 추정매출액의 1/3)

보증료율

1%이내

상환기간

최장 7년이내

보증처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은행

모든시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