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진 국민대상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등급별 대상 및 지급액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서는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는데 장이앤연금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중복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3,4,5,6등급인 분들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연금 및 장애연금의 비교
국민연금에 따른 장애연금의 경우 1,2,3,4등급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연금 |
관련법 | 장애인연금법 | 국민연금법 |
대상 | 전 국민 | 국민연금가입자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지급연금 | 1,2,3등급 중복장애 : 장애인연금 | 1,2,3,4등급 : 장애연금 |
3,4,5,6등급 : 장애수당 |
●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수급자격, 급여액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장애인)
-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인정액(재산과 소득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201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100만원, 부부가구 : 160만원)
- 장애인연금 급여의 종류(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만18~만64세 | 만65세이상 | 만18~만64세 | 만18~만64세 | 만65세이상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84,010원 | 284,010원 | 204,010원 | 80,000원 | 284,000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74,000원 | 70,000원 | 204,010원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초과자 | 224,010원 | 40,000원 | 204,010원 | 20,000원 | 40,000원 |
기
● 장애수당 : 성인으로서 경증장애인인 경우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급, 4급, 5급, 6급)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급여액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40,000원 | 20,000원 |
● 장애아동수당 : 아동으로 중증, 경증 장애인인 경우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 (3급, 4급, 5급, 6급 경증장애인)
* 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유예지도 포함)중인 경우 학교졸업시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함
-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구분 | 등급기준 | 급여기준 | 지원금액 |
공통사항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장애등급 1~6급으로 만 18세미만 | ||
중증장애아동수당 | 1급,2급,3급중복장애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20만원/월 |
기초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15만원/월 |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7만원/월 | ||
경증장애아동수당 | 3급,4급,5급,6급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10만원/월 |
기초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10만원/월 |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2만원/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