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현재 우리나라 한부모가족(가정)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약 57만 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은 상대방(이혼한 상대 또는 미혼모인 경우 부모)로 부터 자녀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겨우 5%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양육비가 1개월만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금번에 법률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가 시행이 되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법률구조단 발족
발족 이유 : 한 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참여 변호사 : 약 1100여명의 변호사
◆ 이행지원서비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가족, 별거중인 가족, 미혼모, 부자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과 본인의 재산여부에 관계없이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정도 해당됨
◆ 지원내용
1.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이행명령, 강제집행, 감치처분 신청 등)
2. 미혼부 상대 친자확인을 위한 인지청구 소송지원(유전자 검사 및 소송지원 등)
3.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지원(법률상당, 소송대리, 소송관련 서류 작성 등)
◆ 사업수행 기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국번없이 1655-7077)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 www.Klac.or.kr
◆ 소송비용 부담 및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에서 전액 부담함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이혼위기가정의 안정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을 준비중인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회복지원 사업내용
1박2일 가족캠프, 전문상담인을 통한 이혼상담, 법률상담, 자녀심리상담, 부모교육 등
◆ 지역별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