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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저소득층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현재 우리나라 한부모가족(가정)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약 57만 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은 상대방(이혼한 상대 또는 미혼모인 경우 부모)로 부터 자녀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겨우 5%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양육비 부담조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양육비가 1개월만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금번에 법률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가 시행이 되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구조단 발족 

발족 이유 : 한 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참여 변호사 : 1100여명의 변호사 

 

 이행지원서비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가족, 별거중인 가족, 미혼모, 부자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과 본인의 재산여부에 관계없이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정도 해당됨

 

 지원내용 

1.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이행명령, 강제집행, 감치처분 신청 등)

2. 미혼부 상대 친자확인을 위한 인지청구 소송지원(유전자 검사 및 소송지원 등)

3.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지원(법률상당, 소송대리, 소송관련 서류 작성 등)

 

 사업수행 기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국번없이 1655-7077) 홈페이지 www.lawhome.or.kr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  www.Klac.or.kr

 

 소송비용 부담 및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에서 전액 부담함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이혼위기가정의 안정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을 준비중인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회복지원 사업내용 

12일 가족캠프, 전문상담인을 통한 이혼상담, 법률상담, 자녀심리상담, 부모교육 등

 

 지역별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