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지원과 위탁보호의 절차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모의 이혼, 가출, 학대, 방임, 유기, 빈곤 등 으로 인해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친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 혹은 일정기간 동안 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펴 줄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탁아동이라고 하는데....가정위탁보호란.....아동이 가정 내 외의 여러가지 요인(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등)으로 친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안에서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 가정위탁보호의 목적은?
1. 아동과 친보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
2.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범죄, 알코올, 약물중독 등)예방
3. 보호필요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위탁아동대상은?
1. 만 18세 미만의 아동
2.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3. 조부노나 친인척 또는 일반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4. 시,군,구에서 보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 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가정위탁의 3가지 유형
구분 | 가정위탁의 3가지 유형 |
대리양육가정위 | 친부모와 외조부모에 의한 아동 양 |
친인척가정위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8촌이내 친인척에 의한 양 |
일반가정위 |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 |
◆ 아동을 돕는 위탁부모의 자격은?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의 부모입니다.
1. 위탁아동과 동거
2.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
3. 위탁아동을 돌봄에 현저한 장애 및 건강상의 질병이 없는 가정
4.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5. 이웃 등을 통해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함
◆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1.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2. 안정적인 환경확보
3. 종교의 자유를 인정
4. 사회의 일원으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지원
5. 공립 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가정
6.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60세 미만인 가정
7. 위탁아동을 포함 18세 미만인 친자녀수가 4인을 넘지 않은 가정
◆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가정위탁의뢰(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상담) >보호대상아동신청서 작성(아동친부모 또는 보호자) >가정환경조사(읍,면,동사무소) >위탁가정 선정 >신,군,구 승인요청, 위탁연계적격여부 검토 >시,군,구연계승인 > 계약서 작성 >취탁아동 배치 >위탁양육 >위탁보호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