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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저소득층 지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전세임대금 지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전세임대금 지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자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 주는 방식과 기존주택의 전세임대방식이 있습니다.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만 납부하면 되는데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최고 7천만원까지 전세그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두가지 형태의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 

1.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쉼터, 여인숙, 부랑인 복지시설에 거주자로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부터 LH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

2. 범죄피해자로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득 및 재산기준(공통사항)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면서 당새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70%기준 : 2016년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LH공사가 다가구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의 30%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복지시설거주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LH 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지원 (50%한도) 

비닐하우스거주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LH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지원 (175만원 한 )

 

 지원대상주택 및 규모 

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2)이하의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 1인 가구는 40 으로 면적 제한

3. 중증장애인의경우 50  이하 임대주택 지원가능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 당액은 입주자가 부담을 합니다. 공급주택으로는 국 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기존주택 전세금 지원한도

 기존주택 전세금 임대조건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복지시설거주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LH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지원 (50%한도)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LH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지원 (175만원 한도)

 

 지원대상주택 및 규모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1인 가구는 50 이하로 면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