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전세임대금 지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자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 주는 방식과 기존주택의 전세임대방식이 있습니다.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만 납부하면 되는데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최고 7천만원까지 전세그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두가지 형태의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주 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
1.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쉼터, 여인숙, 부랑인 복지시설에 거주자로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부터 LH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
2. 범죄피해자로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 및 재산기준(공통사항)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면서 당새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70%기준 : 2016년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LH공사가 다가구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기존주택 매입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의 30%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복지시설거주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LH 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지원 (50%한도)
* 비닐하우스거주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LH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지원 (175만원 한 도)
◆ 지원대상주택 및 규모
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2㎡)이하의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 1인 가구는 40 ㎡으로 면적 제한
3. 중증장애인의경우 50 ㎡ 이하 임대주택 지원가능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 당액은 입주자가 부담을 합니다. 공급주택으로는 국 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 기존주택 전세금 지원한도
◆ 기존주택 전세금 임대조건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복지시설거주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LH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지원 (50%한도)
*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LH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지원 (175만원 한도)
◆ 지원대상주택 및 규모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1인 가구는 50 ㎡이하로 면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