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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졸후 취업자(18세미만 청년층 )국민연금가입, 보험료(사업장가입자), 소규모, 저임금근로자 보험료지원

고졸후 취업자(18세미만 청년층 )국민연금가입, 보험료(사업장가입자), 소규모, 저임금근로자 보험료지원


고등학교졸업과 국민연금 가입

회사 일로 공업계고등학교에 방문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 전에 기술교육을 받는 데 제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서 약 4시간 정도의 기술현장교육을 실시합니다. 70~80%정도가 공고졸업 후에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나머지는 전문대학등에 진학을 합니다

상당히 빠른 나이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18세에 취업을 해서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할 경우 18~60세까지 40년 이상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시에는 노후대책으로 충분할 만큼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나이, 가입자구분 및 보험료 부담금액

위의 예처럼 이른 나이 즉, 18세 미만에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비대상이었으나 관련법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가능하나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며,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취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입을 하지만 임의가입자가 아닌 사업장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내주고 나머지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이

가입형태

본인 보험료

사업주부담

가입자구분

18세미만

본인희망

50%

50%

사업장가입자

18세이상~60세미만

의무가입

50%

50%

사업장가입자

60세이상~65세미만

본인희망

100%

없음

임의계속가입자


Q1>18세 미만 청년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은?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 개정 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729일부터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Q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부담금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으로 본인이 원해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고 본인이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9%]입니다


Q3>소규모사업장으로 소득이 적은 경우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은?

10인미만인 사업장이고 소득이 14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할 실제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0.09(9%)  × 0.5(50%]이며 이를 환산하면 [기준소득월액  × 0.045(4.5%)]입니다


Q4>18세 미만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아닙니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