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연금이냐 연기연금이냐,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기여금개별납부 신청과 납부기간 늘리는 방법은?
● 조기연금이냐 연기연금이냐
국민연금중 조기노령연금과 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빨리 받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받는 것보다 1년에 6%정도 적게 받습니다. 최대 5년을 빨리 받게되면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수급을 늦추는 것입니다. 이는 연금수급을 늦춤으로서 연금액을 그만큼 증가시키고자 함입니다. 노령연금액 기준 80만원을 5년간 연기를 할 경우 매년 7.2%가 더해집니다. 이로인해 최종 수급액은 108만원까지 증액이 됩니다.
생활할 비용이 하나도 없거나 조기연금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기연금의 경우 신청자에게는 손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회사부담액 국민연금 보험료 50%와 본인 납부 부담액 50%를 합해서 100%(소득인정액 기준 9%)를 납부합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악화가 되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수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만큼 삭감이 되거나 10년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급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보험료 체납시 국민연금공단의 조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체납처분)를 통해서 강제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때문에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상 체납발생시, 2개월째 가입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기연금 공제 계산확인서 제출시>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체납이 된 기간의 1/2(절반)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사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회사에서 회사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자부담금을 직접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여금개별납부기간의 1/2기간동안월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필요서류 :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신분증, 기여금개별납부신청서).
<체납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시 또는 체납처분시>
체납처분 징수나 또는 사업주가 납부시에는(이 경우 사업주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 납부) 기여금개별납부로 납부했던 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이자까지 더불어서 받을 수 있씁니다.
[보험료징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통합징수/4대보험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