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 , 장애 , 노령연금수급자 중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중,고등학생) 대상 장학금(수업료 등)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지원(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장학금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명 '희망잇는 장학금지원'입니다.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적립금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적립금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만 해두어도 큰 금액의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국민연금가입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가족을 대상으로 장학금 등의 좋은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민연금 규모는 가히 세계최대 규모라 할 정도록 큰 규모입니다. 연기금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적립금들은 각종 투자(채권, 주식 등)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익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꾸준히 일정금액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잘 만 운용을 해도 국민연금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잇는 장학금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예전에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최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최저소득에서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소득수준에 따라 1열로 세웠을 경우에 한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중위소득기준이 가구별로 다른데 1인가구는 1,652,931원입니다. 부모(1 인), 자녀(2인), 손자녀(2인)인 5인가구의 중위소득기준은 5,293,845원이며, 국민연금공단의 장학금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4,235,076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월 149, 083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31,267원 이하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장학금 지원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유족연금을 수급할 경우 본인 또는 자녀, 장애연금수급자(장애등급 1,2,3등급 가능, 4등급은 불가능)의 자녀, 노령연금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희망잇는장학금 지원금
자녀나 손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 해당되며, 유족연금수급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 자녀의 부모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사망하여 중,고등학생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중학생은 장학금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하며, 고등학생은 최대 150만원 한도로 학교운영비와 수업료(분기별로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