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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예전 납부 국민연금 보험료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노령연금액 계산법, 재평가율이란? 연도별 기준 및 A,B값의미

예전 납부 국민연금 보험료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노령연금액 계산법, 재평가율이란? 연도별 기준 및 A,B값의미  

예전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재평가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는 재평가됩니다. 이를 재평가율이라 합니다. 20년 전에 내가 납부한 소득을 액면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손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년전에 10년의 기간동안 100만원을 납부한 소득이나 10년전부터 현재까지 10년동안 100만원을 납부해서 총 1,000만원을 납부를 했다하더라도 20년 전의 화폐가치는 현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전체가입자의 임금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이 값은 연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화폐가치(임금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에 변합니다. 18년도를 기준으로 88년도의 재평가율은 6.293였지만 16년도를 기준으로 한 재평가율은 1.346이였습니다. 2020년도에 연금수급을 하는 분들은 19년도에 고시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노령연금액을 계산하고 19년도 수급자는 18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계산공식(A,B값기준) 

 

2019년도 기준 연도별 재평가율 

2019. 03~ 2020. 02월 지급사유 발생자에게 적용할 연도별 재평가율

예를들어 60세가 되어 2016년도에 노령연금을 수급한다고 했을 경우 보험료를 2010년도까지 납부했을 때 매 년도별로 납부한 금액을 환산을 해 줍니다. 만약 2009년도를 재평가한다면 2009년도 보험료가 60만원인 경우 2009년도 재평가율은 1.315입니다. 따라서 환산한 나의 재평가소득(B)60만원*1.315 = 70 4,400원입니다. , 내가 납부한 2009년도의 소득은 2018년도에 비해서 약 1.315배 정도 인상이 된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2016년도 기준 연도별 재평가율 

2017. 03~ 2018. 02월 지급사유 발생자에게 적용할 연도별 재평가율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2009년도 소득을 17년 노령연금액을 계산할때의 소득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60만원*1.214=728,400원입니다. 위의 금액보다  동일한 금액을 납부했지만 1년 후에 노령연금 수급자는 2,400원 더 많게 B값이 계산이 됩니다

가입이력 존재 기초수급자,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권자의 무소득배우자인  전업주부(경력단절여성) 유족,장애연금

요즘 결혼적령기가 30대 이후가 되었습니다. 예전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골에서 23살 정도가 되면 거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30대가 되어도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30대 중반까지도 미혼녀들이 많습니다. 독신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혼도 많이 해서 20~30여명정도 되면 그 중 1가구 이상은 이혼가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지만 요즘은 워낙 흔하고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다 보니 그렇게 나쁘게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싸우면서 불행하게 사느니 이혼해서 독신으로 살거나 재혼해서 더 행복한 길을 찾는 것이 더 좋은 방안같습니다. 

 경력단절여성과 미혼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미혼으로 직장생활, 자영업활동, 무소득시

결혼을 하지 않고 쭉 미혼으로 생활할 경우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만약 직장을 퇴사해서 의류가게 등 자영업활동을 한다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없겠지만 직장생활도 안하고 자영업도 안하고 무소득상태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혼에서 결혼, 육아등으로  전업주부인 경우(경력단절여성)

미혼 후 결혼해서 계속 회사생활한다면 직장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전업주부로 활동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타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가 되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201612월 이후 경력단절여성 적용제외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 없음 

국민연금등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가입이력 있는 무소득 배우자, 소득이 있거나 가입이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기존에 적용제외자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유족, 장애연금만 지급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추진했으나 1개월 가입 후 납부하지 않고 장애, 유족연금 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이 문제가 되어 기존처럼 적용제외자로 두었습니다

납부이력있는 경력단절여성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과 추후납부 

따라서 기존에 미납내역이 없이 한번이라도 납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납부를 하지 않아도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본인이 장애 1,2,3,4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장애연금(1,2,3) 또는 일시보상금(4)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경력단 절여성(기혼)과 미혼여성의 유족연금 비교

구분

기존

변경

미혼

기혼

미혼

기혼

장애연금 수급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유족연금

 가능

- 10년미만납부/불가능
- 10년이상납부/가능 

가능

가능

가입자구분

지역가입자

적용제외자

지역가입자

적용제외자

시행일

~ 201611월까지

201612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