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늘리는 법(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납입예외 추납, 반환일시금 반납 후 적용제외 추납 등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기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납부중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아야 하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수급합니다. 해외이주, 국적 등을 상실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못채웠는데 60세가 되어서 더이상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수급합니다.
1. 18세이상~27세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으로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자이나 임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녀의 노후를 위해서 보험료를 내어줄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재력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18세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시(30세)정도까지 납부를 해준다면, 그 기간만으로 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2. 60세가 되었는데 10년을 못채운경우 임의계속가입으로
이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계속납입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5세까지로 늘어나면서 임의가입기간도 64세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으로는 취직해 있다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 자영업등 소득활동을 한다면 지역임의계속가입, 기존에 임의가입을 하고 있다면 기타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납부예외기간 추후납부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7세이상으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을때 지역가입대상자이나 납부예외신청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 납부예외했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추후납부를 통해서 10년을 채울수가 있습니다.
4.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추후납부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을 한 경우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반납을 통해서 기존에 적용제외기간(무소득배우자적용제외기간, 공무원적용제외기간)등에 대해서 추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 10년이상을 채울수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반환일시금을 반납시에 최초 국민연금 가입시점부터 존재해는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후 적용제외기간 추납보험료 납부/예>
아래에서 95년도 1월에 최초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하는 동안 3번의 적용제외기간이 있었습니다. 무소득배우자, 공무원근무로 적용제외기간이 있었습니다. 18년 1월부터는 기존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시에 이러한 적용제외기간이 모두가 추후납부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노란색 3개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가능하며, 추납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이 3개만 합해도 13년의 총 가입기간이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도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