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늘리기(일시금 반납, 납부예외,적용제외기간 추가납부, 미납보험료 납부,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현재 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10년을 못채우고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더이상 국민연금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반환일시금을 수급치 않고 임의계속가입하여 가입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60세가 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존 99년도 이전에는 자입자자격상실 후 1년 경과시에 반환일시금 청구를 할 수 있었으며, 그 당시에 수급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이자를 더해서 반납시에 가입기간이 다시 복원이 됩니다. 만약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해서 5년동안 납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5년을 가입했던 기간의 반환일시금을 수급했다면 반납시 두 기간을 합해서 총 10년으로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추납이란 보험료를 추가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를 통해서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시에 해당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2016년 12월부터는 납부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용제외기간도 추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5년동안 직장생활하다가 결혼,육아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경우 그 기간은 적용제외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10년이라면 이 적용제외기간도 추납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5년 + 납부예외기간 10년(추납) = 15년으로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미납과 납부예외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영업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미납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미납이 발생시에는 유족, 장애연금등을 수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미납된 보험료의 경우도 납부를 하게 되면 다시 가입기간이 복원이 됩니다. 다만, 미납시에는 3년 경과시에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로 납부가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납보험료는 3년 이내에 납부를 해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활용시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은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산커나 입약시에 가입기간을 자녀의 수에 따라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2019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구분 | 국가가 보험료 지원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지원대상 | 구직활동 실업자(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자영업자 실업자 |
18세이상 60세미만 | |
연금보험료 1개월이상 납부자 | |
실업크레딧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추후 노령연금수급시 반영) |
보험료기준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인정소득) |
인정소득 | 최대 70만원 |
지원금액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
납부금액 | 국민연금 보험료의 25%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지원비대상 | 연금소득+금융소득합이 1,680만원 초과 |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의 과세표준합이 6억원 초과 | |
지원(신청) | 국민연금공단(각 지사), 고용센터 |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시에 6개월간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자) 중 18세이상~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공단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보험료산정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기초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아울러 기존 군복무크레딧은 기존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만 해당이 되었으나 17년부터는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해당이 됩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 산정 : 인정소득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