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인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수급가능?(납부금액 및 예상연금액),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직장에 근무한 적이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가정 주부도 임의가입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65세 이상 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1> 납입가능한 최소 보험료는?
질문 2> 10년간 납부했은 경우 국민연금보험금은?
답변 >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닐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 의무가입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골프장캐디,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에는 지역가입자로 그 외의 분들은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는? : 기준소득월액의 9%
연간총소득을 일한 날짜로 나누어서 기준소득월액을 구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만큼을 정해서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신고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합니다. 임의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임의가입자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들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퇴직연금수급권자, 기초수급자, 국민연금이나 기타 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 입니다. 기초수급자나 18세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도 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 임의 계속가입자란?
전업주부 등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가 없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는 법적으로 60세까지이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60 이후에도 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임의계속가입자라 합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기준소득은? : 90,000원('19년도 기준)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기준을 정할 때 지역가입자 전체인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중간단계인 중위소득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그 명칭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소 납부금액은 100만원× 9%= 90.000원입니다. 즉, 이 금액이상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이 납부할 수록 더 많은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상한, 하한액 변경(2019년도)
구분 |
사업장,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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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소득 기준 |
2018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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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18.7.1~201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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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4,680,000원 |
4,680,000원 |
하한액 |
300,000원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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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9%) |
상한액 |
421,200원 |
421,200원 |
상한액 |
29,000원 |
90,000원 |
*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시 하한액 89,100원 적용
■ 임의계속가입기간에 따른 보험료 납부금액과 월 예상연금액은?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 이상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의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최소금액인 89,100원을 10년동안 납부했을 경우 예상연금액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166,240원이며,이는 현재의 가치기준이며, 실제로 20~30년 후에 수급을 한다면 매년 '1~2%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이 됩니다.
tip>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은 언제까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수급권자가 살아있는 동안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상향이 되어서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노령연금을 65세부터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연계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수급나이가 하단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