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유족연금(가입기간에 따른 기본 및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사망시, 지급정지 및 해제연령)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일정부분과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자녀 및 조부모에게 지급이 되는데 금액이 다릅니다. 아울러 유족연금 수급연령도 노령연금과 같이 출생년도에 따라서 60세~65세까지 입니다.
아울러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거나 또는 본인의 노령연금+ 유족연금액의 20%을 수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노령연금액+유족연금액의 20%를 선택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이상이면 무조건 유족연금액을 수급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 19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변경(인상)이 됩니다. 16년 부양가족연금액으로는 배우자의 경우 연 260,720원, 자녀, 부모, 조부는 연 173,770원입니다.
● 국민연금 둘다 수급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 유족연금을 수급하거나 본인의 노령연금 + 배우자유족연금의 3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둘다 수급 중 사망시에는 손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70%를 못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및 지급정지 해제 연령
조부모, 부모의 유족연금의 경우도 수급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늦추어졌습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후 최초 3년간 지급이 되다가 55세가 되면 중지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급정지 해제 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늦추어 졌습니다.
예를들어 70년생인 경우 원래는 지급정지 후 55세부터 다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60세가 되어서야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5년간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