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안내(지원대상, 조건, 근로시간, 지원금액, 근로자수)
사업주가 근무체계개편,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라 합니다. 사업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지원센터입니다.
요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유연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할수 있고 퇴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주말부부로 근무할 경우에 매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출근을 하고 저녁 7시에 퇴근을 하는 형태도 있고, 육아 등으로 인해서 아얘 근무시간단축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할 경우 월급삭감이 많이 되지만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창출효과가 있습니다.
<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
① (고용안정) 기간의 제한이 없이 고용(상용직)
② (차별해소) 사회보험, 사내복지, 교육훈련, 승진(승급) 등 보장
③ (보수․평가) 비례적 임금지급, 공정한 성과측정
④ (근무유연성) 풀타임근로자로 전환가능성 부여 등
<신규 고용창출/시간제 직무개발 예>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장시간 직무분할, 일·가정 양립, 집중시간대 고용 등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대기업 포함, 업종 제한 없음)
■ 지원요건 :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
1. 사업주가 근무체계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등 시간제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도입하거나 확대
2.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통상 근로자와 처우에 있어 차별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소정의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30시간 이하(4주 평균하여 1주이상 근로시간 부여)
■ 근로자 고용실제유지 기간은 : 3개월 이상
■ 지원수준 및 한도 : 1명단 월 60만원한도(우선지원기업 월 80만원)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단 월 60만원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 기간내에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한도)
* 최초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3개월 분 지원, 후가로 3개월 이상 고용시 3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수 : 사업계획서 제출한 달의 마지막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수의 15%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 한도)
■ 지원금신청시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서 1부.
2. 신규로 고용한 시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1부.
3. 시간제일자리 제도도입 확대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사본,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회의록 등 간제일자리 제도도입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시간제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실근로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