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휴직자, 이직자, 육아휴직자, 자영업자 등 교육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지원금액, 자부담, 기간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각종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청년층(특성화, 일반계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을 대상으로 한 [고용디딤돌] 둘째, 실업자,구직자를 대상으로한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셋째 현재 재직중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물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사업주 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일학습병행제]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회사생활을 하고 있으며, 약 40%의 자비를 부담하면 회사생활하면서 제과,제빵, 이미용 등 각종 직업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하게되면 자영업 등 창업도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 계좌제 훈련비용지원한도금액 : 5년간 300만원(계좌최초발급일 기준)
* 1년간 최대 200만원 사용가능- 기존재직자 훈련비 포함/유효기간 1년)
◆ 훈련과정 미수료자 또는 수강포기자 : 훈련비 지원한도 삭감(축석률 80%미만)
(* 1회/20만원, 2회/30만원, 3회/수강제한 및 카드발급 제한)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지원대상은 하단 참조
구분 | 지원대상 |
정규직 | 1. 중소기업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2. 경영상 무급휴직자(3개월이상) 3. 이직예정근로자(증빙서류필수) 4. 45세이상으로 대규모기업 5. 육아휴직자로 대규모기업 6. 대규모기업 3년간 훈련미참여자(최종 훈련이후 고용보험피보험기간 3년 이상)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확인)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신청일 기준 90일이내 10일 상/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으로 확인) |
자영업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체납사실이 없는자) |
* 훈련과정 별 적용대상 및 자비부담액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지원금상세내용 |
일반과정(집체훈련)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
외국어 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 |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
(단,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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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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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100% |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카드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TM발급) : HRD-Net 로그인(공인인증서) >행정서비스 >근로자 카드 >근로자카드신청 >카드신청
2. 고용센터 직접방문신청 : 오후 2시까지 센터방문시 즉시(당일)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