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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체불임금 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신청대상, 기간, 금액, 신청방법, 청구서류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체불임금 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신청대상, 기간, 금액, 신청방법, 청구서류 

우리 주위에도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체불노동자가 많습니다. '15년 한해기준 약 27만여명의 근로자가 체불임금이 발생했으나 지급을 받지 못했으며,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이 약 450여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체불임금을 합하면 약 1조원이라고 하니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동지청을 사업차 방문해보면 임금체불발생으로 인해 근로자분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 전에 합의를 통해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금여력이 있으면서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고발조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경기 등 악화로 인해서 체불임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분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근로자

 법원의 체불임금 확정판결 근로자

신청대상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대상사업장

 퇴직전 6개월 이상 가동중인 사업장

신청기간

 퇴직다음날 부터 2년 이내 판결신청

지급금액

 최종 3개월분중 400만원까지

신청방법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신청 

 신청하는 곳 : 고용노동지청

 확인서 발급 후 법원에 소송제기

신청도움

 대한법률 구조공단

청구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청구서류

 1.  집행권원(정본

 2. 확정증명원(정본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사본)

 4.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5. 사업주확인서

  

임금체불(소액체당금)신청절차 

소액체당금을 신청대상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퇴직전 6개월 이상은 공장가동 또는 사업운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시에 먼저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제기 후 법원을 통해 체불임금발생확정판결을 받으시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소액체당금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 등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은 3개월분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