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외국인체류현황(장기,단기,불법)체류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퇴직이탈신고,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고의무간소화)

외국인체류현황(장기,단기,불법)체류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퇴직이탈신고,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고의무간소화) 

요즘 외국인근로자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몇년 전부터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현장과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분야까지 외국인근로자가 진출을 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인건비가 내국인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국인근로자고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시에 각종 신고제도, 퇴직, 이탈 등 발생시의 처리방법,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료,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시 인적사항이나 자격정보, 신체이상유부 등에 대한 관리 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개선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외국인의 년도별 국내 체류현황(체류외국인/장기,단기체류, 불법체류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외국인등록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1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국내 거소신고를 통해 국내 출입국, 체류, 취업 등 제반 활동에 대해서 일반 외국인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

 

국내거소신고 : "재외국민""재외동포(F-4)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불법체류외국인 : 출입국관리법령에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국내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합법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변동(개선사항) 

1. 외국긴근로자의다양한 정보제공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사업주가 알수있는 정보가 인적사항이나 신체정보와 관련한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었으나 고용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구직시 국적, 성별 등 기본적인 정보외에도 업무경력, 한국어 수준자격 및 기능수준, 병력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해당 관련업에 적합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시기 : 2014930 

2. 외국인근로자 퇴직이탈 신고방법변경 

기존에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하거나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용노동부와 법부부에 각각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410월 부터는 이러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이나 퇴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두 곳 중 한곳에만 신고를 해도 서로가 공유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연 13만여건의 신고간소화가 발생하며 역 57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가 있습니다.

시행시기 : 20141013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재발급 

기존에는 고용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도 외국인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지 못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47월 부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연간 4천여건의 추가발급이 가능해져 인력난해소가 기대됩니다.

시행시기 : 2014728

4.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발생시 신고의무 간소화 

기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47월 부터는 고용허가 및 체류기간 만료 등에 따른 출국, 공중위생상 위해우려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제외토록 했습니다. 이로인해서 신고건수가 연간 2.5만여건 감소가 기대됩니다.

시행시기 : 2104728 

5. 기타사항 

외국인 취업활동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기한 기존에는 고용노동부 30일 전, 법무부 60일 전이였으나 동일하게 만료인 전 60일로 통일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일시납 했던 귀국비용보험료를 3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해서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시행시기 : 210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