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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세금(절세)우대상품의 과세혜택과 예금과 적금의 차이 및 금리비교는?

세금(절세)우대상품의 과세혜택과 예금과 적금의 차이 및 금리비교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에 세금우대상품이 있습니다. 단지 수익률이 높다고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기가되어서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이자를 따져봐야 합니다. 바로 세금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은행에서 받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 소득세와 주민세인데  소득세의 경우 14%, 주민세의 경우 1.4%입니다. 둘의 합은 15.4%입니다. ,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약 5%의 금리상품에 적금시 1년 후에 50만원을 받게 되어있지만 이는 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만약 15.4%의 소득세를 고려하게 된다면 실제로 받는 이익금액은 79,000원을 뺀 420,100원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금리가 높은 상품보다는 금리가 높으면서도 세금을 우대해 주는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서는 절세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에 대한 과세기준은? : 소득세(14%) + 주민세(1.4%) = 15.4%

 

 세금우대 혜택 상품의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우대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별로의 상품이 아닌 저축은행, 은행등의 예적금 상품에 대해서 국가(국세청)에서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감면의 기준으로는 

20세 이상의 세금감면기준은? : 1,000만원까지

60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 3,000만원까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는? : 3,000만원까지

 

위의 한도는 한 은행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은행을 통합해서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이 말은 다른 금융회사와는 중복가입혜택이 없으며, 12개월 이상의 저축상품에만 해당이 됩니다이러한 상품들의 수익율을 비료해 본다면 

 과세 상품의 경우의 이자에 대한 세금부과 15.4%

 비과세 상품의 경우의 이자에 대한 세금부과 9.5%(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시중금리 현재기준 4%상품에 가입시에 세금우대혜택으로 약 0.24%의 혜택 

세금우대를 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필히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최대한 세금우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세금우대혜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적금과 예금을 비교했을 경우 예금이 더 많은 이자혜택이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예금상품의 경우 더 높은 금리의 예금상품이 더 높은 세금우대혜택이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와 장점은? 

예금이란 거치식으로 목돈을 한번에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말하며, 적금이란 정기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적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금과 적금이 같은 금리일지라도 1년 후에 받는 이자를비교분석하면 적금보다 예금이 2배가 더 높습니다. 적금금리가 예금보다 더 높다 하더라도 만기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보너스 등 목돈의 경우에는 적금보다는 예금상품이 유리하며, 장점이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세금우대혜택을 비교할 경우 예금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이 붙게 되지만 세금우대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금이 더 많은 수익을 거둘수가 있습니다.

 

1년만기 적금과 예금의 금리비교 

1년만기 적금과 예금의 경우 만기시에 적금이자(195,000), 예금이자(350,000)

비과세혜택이 주어질 경우에 예금이자가 더 유리함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전략 

은행을 방문해서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시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통화를 해서 은행창구에 문의를 해가면서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적금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금리적용을 받을 수있는 지혜입니다.

(사업운영,시설개선,자영업자,창업대출)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재산형성 저축(micro saving) 대상, 이자, 지급방식 등 

 

미소금융대출자들의 애로사항  

미소금융이 장점이 많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운영이나 창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면 상환에 부담이 없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15년도 부터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재산형성 저축상품]을 운영합니다

 

미소금융의 장점  

* 신용불량등급인 7등급 이하이신 분들이 이용 가능

* 금리가 낮아서 이자부담이 없음(2~3금융권 대비 초저금리 이용가능)

* 정부에서 보장하는 서민금융 대출상품

* 대출절차 간편 및 신속대출  

 여기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재산형성 저축상품(micro saving상품 

재산형성 저축상품가입가능하신 분들은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중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누적연체가 10일 이하인자 입니다.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을 할 경우 미소금융재단에서 해당 저축금액에 일정 배수의 금액을 저축통장에 입금을 해드립니다. , 무이자대출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자가 붙습니다. 저축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은 미소금융에 상환을 하고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수취합니다. , 재단에서 입금해 준 부분의 이자도 본인이 가져가는 상품입니다. 이자의 경우 일반적금이자의 2배이상인 4%대 중후반으로 높은 적금금리가 특징입니다. 

 

 

3년만기 5만원 저축(적금)과 미소금융재단 저축금액 발생 이자(소득)비교  

* 본인저축만 했을 경우보다  3년 이자소득이 80여만원 추가 발생함

* 미소금융이용자 분들의 대출금의 성실상환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 아울러 서민분들의 재산형성과 자활에 에 기여하하는 정부지원 저축상품  

 

 

미소금융 재산형성 저축상품 참여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문의() : 미소금융 콜센터(1600-3500),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   

 

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상품 

정부에서 미소금융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용등급이 낮은 불량신용등급 분들을 대상으로 2.5%~5.5%대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과는 다르게 자영업자나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자영업자금,창업자금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대출이 됩니다 

한해 평균적으로 미소금융대출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한해 약 2,50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사업운영자금 대출규모가 약 2,000억원대로 가장 많고 창업자금 대출 350억원, 시설개선자금 대출이 125억원, 무등록자영업자대출이 20억원에 이릅니다.

 

한해 평균 미소금융 대출이용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