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별로 예금자보호상품 및 비보호상품의 종류 및 보호한도는?
몇년전 부터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축을 해 놓고 기업이 도산함에 따라서 한푼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 1금융권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저축금리가 낮아서 조금은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예금금리가 높은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축이나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그해야 할 사항이 해당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비보호상품인지입니다.
물론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문들 닫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조금은 낮은 이윤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본점과 지역조합의 경우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조합의 경우 하단의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예금자 보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임
* 예금자보호금융상품 :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 예금자 비보호 금융상품 : 농,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님
*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함
*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 변액보험 등은 보호대상이 아님
* 정보 및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가 예치한 예금의 경우는 보호되지 않음
■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과 비보호 금융상품의 종류
구분 | 예금자보호대상 상품 | 예금자보고 비대상 상품 |
은행 | ·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
·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 · 금융투자상품(뮤추얼펀드, mmf등) | |
· 원화예금 |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 은행발행채권 |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
보험 |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변액보험 제외) |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 | |
종합금융회사 |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 | · 금융투자상품 |
· cma | · 기업어음 | |
| · 종합금융회사발행채권 등 | |
상호저축은행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등 | · 저축은행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 수표 등 |
■ 예금자보호 한도
1.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함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보호되지 않음
-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같은 기타지급금을 합한금액으로 산정함
*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하여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함
2. 1인당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본전과 지점 예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함
질문 1> A은행이 파산한 경우, A은행(가)지점에 예금 4천만원과 A은행(나)지점에 예금 6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답 1> 동일 금융회사의 개별지점별로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A은행에 대한 예금(1억원) 중 5천만원만 보호됨
질문 2> B,C저축은행이 모두 파산한 경우, B저축은행에 예금 7천만원과 C저축은행에 예금 3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답 2>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B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7천만원 중 5천만원, C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3천만원이 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