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감면, 할인, 면제제도 및 감면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각종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감면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해당 음,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할인, 주민세 비과세, 정부양곡할인, TV수신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면제, 상하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교통(과속, 신호 등)위반 과태료감면,복지전화서비스, 전화기본요금감면, 전기요금 할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제출서류 및 제출처>
- 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함(☎129 보건복지 콜센터 이용가능)
감면, 할인 | 기초수급자 각종 감면, 할인내용 |
도시가스 할인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동절기:24000원, 동절기외:6,600원) |
기초(주거급여)수급자//(동절기:12,000원, 동절기외:840원) | |
기초(교육급여)수급자//(동절기:6,000원, 동절기외:420원) | |
주민세 비과세 | 주민세(개인균등할)비과세 |
정부양곡할인 | 정부양곡구입시 50%할인 |
TV수신료 면제 | 월 수신료 면제(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면제 | 해당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면제 | 해당수수료 면제 |
상하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 상하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및 하수도 기본양 면제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해당수수료 감면 및 쓰레기 봉투 지급 |
과태료감면 | 교통위반(신호, 속도)에 따른 과태료 50% |
복지전화서비스 | O 유선전화 |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 |
월 기본료 및 114 안내 전액면제 | |
시내,시외통롸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감면(월 1만원한도) | |
O인터넷 전화 | |
가입비, 기본료 먼제(최대 13,000원) | |
통화료(음성+데이터)(3만원 기본료제외한 금액의 50%범위 내 | |
O 인터넷 접속서비스 | |
월 접속료 30% 감면 | |
전화기본요금감면 | 월 기몬요금 중 1,000~1,200원 감면(지역별 차이) |
전기요금 할인 | 전기요금의 20%할인 |
자동차보험료 할인 | 대상 : 기초수급자, 장애인 |
5년 이상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 1.5톤 이하 화물차, 장애인운송차량(장애인 운송용차량은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 설치) | |
최대 17.3%보험료 할인 |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수준의 기본원칙이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주거, 의료, 생계,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보장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함
<가족부양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우선행야여져야 함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행해져야 함(tv 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