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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감면, 할인, 면제제도 및 감면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감면, 할인, 면제제도 및 감면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각종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감면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해당 음,,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할인, 주민세 비과세, 정부양곡할인, TV수신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면제, 상하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교통(과속, 신호 등)위반 과태료감면,복지전화서비스, 전화기본요금감면, 전기요금 할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신청방법> 

본인 또는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제출서류 및 제출처>

- 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함(129 보건복지 콜센터 이용가능) 

감면, 할인

기초수급자 각종 감면, 할인내용

도시가스 할인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동절기:24000, 동절기외:6,600)

기초(주거급여)수급자//(동절기:12,000, 동절기외:840)

기초(교육급여)수급자//(동절기:6,000, 동절기외:420)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개인균등할)비과세

정부양곡할인

정부양곡구입시 50%할인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면제

해당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면제

해당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상하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및 하수도 기본양 면제
- 상수도 : 기본요금의 50%, 
- 하수도 : 10, 물 이용부담금 10%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해당수수료 감면 및 쓰레기 봉투 지급
- 120L(1인가구는 60L)

과태료감면

교통위반(신호, 속도)에 따른 과태료 50%

복지전화서비스

O 유선전화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월 기본료 및 114 안내 전액면제

 시내,시외통롸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감면(1만원한도)

O인터넷 전화

가입비, 기본료 먼제(최대 13,000)

통화료(음성+데이터)(3만원 기본료제외한 금액의 50%범위 내

O 인터넷 접속서비스

월 접속료 30% 감면

전화기본요금감면

월 기몬요금 중 1,000~1,200원 감면(지역별 차이)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할인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4,000원 한도(정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000원 한도(정액)

자동차보험료 할인

대상 : 기초수급자, 장애인 

5년 이상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 1.5 이하 화물차, 장애인운송차량(장애인 운송용차량은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 설치)

최대 17.3%보험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수준의 기본원칙이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주거, 의료, 생계,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보장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함 

<가족부양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우선행야여져야 함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행해져야 함(tv 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