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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저소득층 지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거주시 생활비지원 정부보조금액, 선정기준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거주시 생활비지원 정부보조금액, 선정기준은? 

개발제한(그린벨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이 아파트, 상가 등으로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땅값은 오르지 않고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인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 더이상 팽창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하고 녹지로 조성되기도 합니다그 지역외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지만 제한구역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거주, 거주했던 분들(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중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주에게 생활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4,203,326원 이하). 정부에서 지원해드린 보조금은 자녀학자금이나 건강보험료, 인터넷사용, 핸드폰요금, 도시가스, 전기료 등 각종 생활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세대주이며, 거주는 세대주나 세대원 중 한명이상만 제한구역내에서 거주하면 대상이 됩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하며, 사업이나 직장생활 할 경우 발생하는소득, 승용차 재산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이 소득 또는  세대주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전년도 기준) 420만원보다 적으면 대상이 됩니다.

 

, 저소득취약계층이 대상이 됩니다아울러 생업때문에 또는 자녀, 손자녀 등의 학업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일정기간 이하 거주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한 것으로 여겨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자체별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자체에 문의해서 언제 신청을 받는가를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