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월급여(변제금액)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절차, 청산가치 보장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빚으로 부터 회생을 뜻합니다. 본인의 빚 중 일정부분(20~80%)를 일정기간 동안(3년)갚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채무면제를 받고 신용회복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액이 1억, 월급여 200만원, 최저생계비 1,708,258원(중위소득기준 60%)일 경우에 월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200만원-1708258원)금액 291,742원을 3년 동안 납입시 총금액은 1,050,2750원(291,742원*12개월*3년)으로 나머지 약 8, 900만원은 면제를 해 줍니다. 즉, 원금 중 10.5%만 값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면제를 받기 위해서 변제계획안의 작성이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의 인가와 수행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액이 1억, 월급여 200만원, 최저생계비 1,708258원(중위소득기준 60%)일 경우에 월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200만원-1708258원)금액 291,742원을 3년 동안 납입시 총금액은 1,050,2750원(291,742원*12개월*3년)으로 나머지 약 8, 900만원은 면제를 해 줍니다. 즉, 원금 중 10.5%만 값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면제를 받기 위해서 변제계획안의 작성이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의 인가와 수행과정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 2019년 개인회생 신청기준, 월급여에 따른 변제금액 계산 예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첫째,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둘째,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함.
◆ 변제계획안에 필수적 기재사항
1)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시 부동산이 있다면(대부분 개인회생신청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압류 등이 잡혀있는 상황임) 부동산도 당연히 채무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개인재산 + 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금액(3년)]이 되므로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함.
2)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단채권이란 회생위원의 보수나 비용의 청구권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세 등 으로 개인회생절차시 반드시 변제되어야할 금액임.
3)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나 일부 변제에 관한 사항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셋째,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 함.
넷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즉, 채권금액(빚)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에 빚을 갚고 남은 돈보다 더 커야 함.
쉽게 말해 내 돈보다 빚이 더 커야한다는 의미입니다.(당연한 이치)
◆ 고통을 기쁨으로, 불행을 희망으로..끝까지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 :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청산가치의 보장원칙)
둘째, 채무자가 최최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3년)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전체소득 - 중위소득의 60%)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용 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최소한의 금액이상은 변제해야 함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100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진행절차는?
상기와 같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이때부터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되는데 회생위원이 위촉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를 하고 회생위원이 그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갚아나갑니다. 만약 회생위원이 선임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위원이란?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을 대신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가 임치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역활을 합니다. 회생위원은 위촉위원으로 법원 내외부의 자격기준을 가진자(변호사, 법무사 등) 를 법원이 위촉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변제계획안이 완료되어 3년 동안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에 따라 개인회생의 모든 절차는 종료됩니다. 당연히,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제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제도를 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법적인 부분이라 혼자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신청자들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처음 인연은 소중히 여기며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힘이들 때 의지가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희망이 되어 드립니다. 과도한 채무와 빚독촉으로 부터
채무면책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의 첫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고통을 기쁨으로, 불행을 희망으로..끝까지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 :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빚으로 부터 완전 면책이 되는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더이상 빚을 갚을 수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나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신용회복과 새로운 사회생활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으로부터 희망을 찾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