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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지원/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월급여(변제금액)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절차, 청산가치 보장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월급여(변제금액)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절차, 청산가치 보장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빚으로 부터 회생을 뜻합니다. 본인의 빚 중 일정부분(20~80%) 일정기간 동안(3)갚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 제도 입니다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채무면제를 받고 신용회복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액이 1억, 월급여 200만원, 최저생계비 1,708,258원(중위소득기준 60%)일 경우에 월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200만원-1708258원)금액 291,742원을 3년 동안 납입시 총금액은 1,050,2750원(291,742원*12개월*3년)으로 나머지 약 8, 900만원은 면제를 해 줍니다. 즉, 원금 중 10.5%만 값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면제를 받기 위해서 변제계획안의 작성이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의 인가와 수행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액이 1, 월급여 200만원, 최저생계비 1,708258(중위소득기준 60%)일 경우에 월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200만원-1708258)금액 291,742원을 3년 동안 납입시 총금액은 1,050,2750(291,742*12개월*3)으로 나머지 약 8, 900만원은 면제를 해 줍니다, 원금 중 10.5%만 값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면제를 받기 위해서 변제계획안의 작성이중요합니다채무자가 면책을 받기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의 인가와 수행과정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3)

● 2019년 개인회생 신청기준, 월급여에 따른 변제금액 계산 예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첫째,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둘째,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함. 

 변제계획안에 필수적 기재사항 

1)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시 부동산이 있다면(대부분 개인회생신청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압류 등이 잡혀있는 상황임) 부동산도 당연히 채무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개인재산 + 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금액(3)]이 되므로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함. 

2)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단채권이란 회생위원의 보수나 비용의 청구권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세 등 으로 개인회생절차시 반드시 변제되어야할 금액임. 

3)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나 일부 변제에 관한 사항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셋째,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 함.

넷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채권금액()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에 빚을 갚고 남은 돈보다 더 커야 함.

쉽게 말해 내 돈보다 빚이 더 커야한다는 의미입니다.(당연한 이치) 

고통을 기쁨으로, 불행을 희망으로..끝까지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 :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청산가치의 보장원칙)

 둘째, 채무자가 최최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3)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전체소득 - 중위소득의 60%)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합니다

 셋째가용 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최소한의 금액이상은 변제해야 함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100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진행절차는? 

상기와 같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이때부터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되는데 회생위원이 위촉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를 하고 회생위원이 그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갚아나갑니다만약 회생위원이 선임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위원이란?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을 대신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가 임치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역활을 합니다회생위원은 위촉위원으로 법원 내외부의 자격기준을 가진자(변호사, 법무사 등를 법원이 위촉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변제계획안이 완료되어 3년 동안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에 따라  개인회생의 모든 절차는 종료됩니다당연히,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제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제도를 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법적인 부분이라 혼자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대부분의 개인회생신청자들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처음 인연은 소중히 여기며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힘이들 때 의지가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희망이 되어 드립니다. 과도한 채무와 빚독촉으로 부터

채무면책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의 첫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불행을 희망으로..끝까지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 :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빚으로 부터 완전 면책이 되는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더이상 빚을 갚을 수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카드나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신용회복과 새로운 사회생활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으로부터 희망을 찾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