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의 임대차보증금을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해도 되는가?(면제재산/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면제재산)과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가능 여부는?
만약 A가 상가건물을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해주었는데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즉, 내 자신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제도는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했을 경우보다 적을 경우에는 현재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용을 해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재산으로도 빚을 다 못값아나가는 경우에 개인회생신청을 통해서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해 나가게 되면 빚의 일정부분(20~80%)를 면제해줍니다.
★ 2019년 개인회생 신청 생계비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0%)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공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입니다. 하단에서 만약 3인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가구의 최저생계비용은 2,184,549원입니다. 즉 이 것이 가용소득이며, 개인회생은 이 가용소득을 제외하고 그 이상이 되는 소득으로 변제를 합니다. 만약 이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 면제재산이란?
개인회생에 있어서 면제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내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입니다. 하나는, 채무자가 전세를 살고있는 경우에 임차보증금의 일정금액(아래참조)입니다. 또 하나는 채무자와 그 가족이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900만원)입니다.
TIP>2019년 지역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상한액(개인파산 면제재산)
면제재산은 지역(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외지역)과 보증금액의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로 대구,광주,인천광역시에서 보증금 6천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다면 그중에 2,000만원이 면제재산입니다. 즉, 그만큼은 생활할 수 있도록 면제를 해드립니다.
■ 임대차보증금은 별제권으로 취급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으로 취급이 되는데 별제권이란 우선변제를 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을)인 내가 집 주인인(갑)에게 보증금을 주고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경우에 (갑)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하더라도 내가 준 보증금은 별제권으로 취급이 되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갑이 내 임차보증금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갑인 임대인(주인)이 빚을 갚기 위하여 해당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빚문제의 해결, 신용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원하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빚을 진 개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빚독촉으로 부터 탈출, 준비해야 할 서류, 진행절차에 대한 이해 등 복잡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알기에 끝까지 함께하는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신용회복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과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