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과 압류, 전부명령, 가용 중위소득기준과 가구원, 공탁금과 예치금, 개인파산과 신용회복
[개인회생신청을 빨리 할 수록 유리합니다. 그만큼 신용회복을 앞당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 중에 아내 분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고..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잘 나갔었는데...어느 누구나 신용불량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또 나름 더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뜻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 위기가 찾아와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경기하락과 고물가로 인하여 더더욱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 더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양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들은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하여 신청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이파 개인파산을 미룬다면 더 어렵고 힘든...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조금은 복잡해 보이더라도 전문가의 힘을 빌리면 손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하루빨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나,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채무자는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 " 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혹은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이상의 가용소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인회생을 빨리 해야 합니다.
<표 1-1>개인회생신청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가용소득)
TIP>전부명령이란?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둘 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것을 이전 받는 것인데 돈을 받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배당을 받아야 하지만 "전부명령은 채권 전부를 다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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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을 때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이렇게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 "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TIP> *공탁 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 일종의 합의금
셋, 연체이자율이 너무나도 높을 때
어느정도의 여력이 있어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 나갈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급속히 경제사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이자부분에 대해서까지 변제하는 것이 아니고 "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 " 입니다. 그만큼 채무자의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어집니다.
넷,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넘게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채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는 하루빨리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 개시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 시에 자녀가 성인(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가 줄어들게 되고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 입니다.
* 생계비를 계산할 때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비율이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나 1.4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시 가구원에 포함여부입니다. 자녀가 20세가 되면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무관하게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표 1-2>개인회생신청시 포함되는 가구원(배우자, 자녀, 장애인, 부모기준)
전문가와 함께라면...쉽게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법률적인 부분이라 어려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신청이 늦어질 수록 더더욱 힘든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 직면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 " 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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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더이상 갚지 못할 경우에는 완전히 빚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빚만 더 쌓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신용회복을 빨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