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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지원/신용등급관리

연체정보 등록시 불이익, 과다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빨라야하는 이유(급여압류, 가압류 중지명령)

연체정보 등록시 불이익, 과다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빨라야하는 이유(급여압류, 가압류 중지명령)

 

경기가 어려울수록 많은 분들이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요즘 장기불황으로 인해 많은 제조업, 음식업,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업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음식업, 도소매업종이라 하여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뛰어 들지만 몇년 또는 몇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자기자본을 가지고 자영업하신 분들이야 자기돈만 날린 겪어여서 은퇴 후 생활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행 빚을 어느정도 포함시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불황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채무가 남게됩니다. 여기에 연체라도 하게되면 3개월이 넘지않아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연체정보 등록시의 불이익

 

기한이익의 상실 등으로 연체정보가 등록이 된 순간 신용등급은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사항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등을 쓰게되고 이로인해 원금과 이자는 급격하게 늘어갑니다. 이때부터 채권자(금융기관)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독촉(채권추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어렵게 됩니다

 

직장생활 중 가압류, 압류의 위험은?

 

직장생활 중 과다 또는 다중채무 등으로 연체하게 될 경우 채권자는 월급여에 대해서 가압류 및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의 경우 가압류란 채무자의 월급 중 매월 최저생계비용(150만원)을 제외한 일정금액을 회사에 적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25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다면 1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은 급여에서 제외하고 회사에 적립금으로 남겨 둡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확정받은 경우(관련소송 확정시) 채권자에게로 이관이 됩니다.

 

압류란 채권소송 확정(채무자가 채권압류 결정문을 받은 경우)으로 채무자의 급여의 일정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란 확정판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을 회사에 보관(적립)해 두는 것이며 압류란 확정판결로 인해 월급을 차압해 가는 경우입니다

 

회사원(직장인)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대상시 빨리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채권자가 진행하고 있는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법원으로 부터 확정 받은 경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월급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대상 회사원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압류시는?

 

예를 들어 월급여 250만원을 수령하는 직장인의 경우 법원으로 부터 가압류, 압류통보를 받았다면 월 급여는 매달 100만원을 공제하고 150만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1년이면 1,200만원 3년이면 3,600만원을 급여 가압류, 압류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분이 만약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중지명령]을 확정받은 경우라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월 급여 전체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빨리할 수록 장점이 있는 이유 

 

개인회생신청을 빨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년동안 3,600만원이면 이 돈으로 채무변제에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가족으 생활비로 사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않아 날린 돈이 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년이란 기간동안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로 연체로 인해 이자만 해도 수백~수천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할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울러 피해다닌다면 채무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과다 채무자로 낙인찍힌다는 우려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결코 회사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룰러 개인회생 신청시 중지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인에게는 보호막(회사에 압류, 가압류 통보가 되지 않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채무 사실을 가족이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의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단과 용기가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속 숨긴다면 더한 빚의 굴레로 들어가게 되지만 사실을 말한다면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을 한다면 해결이라는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쪽팔리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나중에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개인회생신청 결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용회복과 재출발,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