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사망일시금수급 대상자 및 우선순위, 방계혈족, 지급금액은?
●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요건
유족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즉, 부모, 자녀, 조부모라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이 된 경우에, 자녀의 경우에는 19세 미만(2016년도 25세 미만으로 변경)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부터 물품을 지급받는 등 생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30세의 자녀가 있다면 이는 충분히 사회생활을 통해서 혼자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에서 정하고 있는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범위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반환일시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사망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인정여부와 상관이 없이 지급을 합니다. 이는 장례보조비용의 성격이 강합니다.
●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자
아래 보시면 사망일시금의 경우 제한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첫째 1~6번까지는 생계유지하던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기준도 없어졌습니다. 유족연금은 자녀의 경우 19세미만,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지만 이 제한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아래 유족의 범위에 들면 사망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7번째 항목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생계유지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망자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었어야 사망일시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TIP>방계혈족이란?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3촌이내도 포함을 하고있습니다. 3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가 해당이 되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는 위의 3촌의 자식들이 해당이 됩니다. 즉, 4촌 형제자매가 해당이 됩니다.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장례시에 유족이 없는 경우 4촌까지는 일반적으로 장례절차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장례를 치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금액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정도의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까지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정이자를 더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한 보험료가 500만원인 경우 일정이자를 더해서 (500+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기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일시금 지급금액으로는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 입니다.
예를 들어 최종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었다면 이의 4배는 400만원으로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500만원이지만 400만원까지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