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8세미만(사업장가입자), 18세이상~27세미만(무소득, 본인의망시), 27세이상~60세까지 가입기준
국민연금가입기준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기준은 근로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근로소득세 확정신고분) 하고 난 결과표인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18세미만)
18세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지 않을 시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서 가입을 했으나 법률이 변경되어 사업장에 취업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로 사업주가 50%를 부담해줍니다.
18세이상~27세근로자(무소득시, 본인이 가입미희망시)
소득이 없는 18세~27세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공단에 별도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당연가입이 됩니다.
18세이상~27세(무소득시, 본인이 가입희망시)
18세이상~27세미만으로 소득이 없지만 돈이 있어서 가입을 원할 경우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시에는 보험료 산정기준이 지역가입자의 중간소득을 하한값으로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에 보험료 90,000원이 하한값입니다. 사실 많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부모님으로 부터 받아서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며, 가급적 납부를 해두는 것이 가입기간을 늘려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수급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세부터 27세기준 약 10년간이면 노령연금 수급가능합니다.
27세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7세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직장생활을 한다면 사업장가입자로 자영업, 영업활동 등을 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50%만 부담하고 사업주가 50%를 부담해줍니다. 지역가입자라면 본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27세이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가입대상이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예외신청을 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예외기간은 나중에 추납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신규자격취득 근로자, 납부예외 후 재개근로자, 기존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18세 미만근로자 가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결정은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월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후의 금액이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이 소득은 전년도 소득입니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는 현재소득기준이 아닌 전년도 소득기준입니다. 올해 월급이 올랐다면 올해 오른 월급여가 내년도 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위의 예처럼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올해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연봉 또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4월입사자로 4월 급여가 200만원이지만 6월달에는 상여금 100만원이 포함되어서 6월 총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할 경우 4월달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책정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1년간 신규근로자가 받는 총 급여를 실제근로일수로 나누어서 여기에 30일(1달)을 곱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소득월액 = 1년간 지급된 소득총액(비과세 제외) / 365일 × 30일
기존근로자 보험료 결정방식은 전년도 받은 전체의 소득총액(기준소득)을 1년동안의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30(1달기준)을 곱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준소득월액값이 나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값의 9%로 결정합니다. 매월 소득을 합산하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1원 한푼이라도 더하거나 뺄수가 없습니다.
★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방법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 9%
▶본인부담금액 : 보험료의 50%(기준소득월액 × 4.5%)
▶보험료 산정일 : 매년 7월
▶보험료 적용연도 : 해당년도 7월1일~다음년도 6월30일
사업장가입자는 18세이상~60세미만의 회사원이며, 법률개정으로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할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가 적용이 되어서 사업주가 50%를 부담해줍니다. 이러한 경우가 공업계고등학교 졸업 전에 취업을 하거나 3개월~6개월 현장실습(임금을 받으면서 하는 실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해주지 않으려 할 수도 있지만 사업주는 이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