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피해금 환급(고금리 저금리전환대출 수수료,보증료, 예치금사기 등), (미)등록대부업체,저축은행 법정최고이자율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소송절차 없이도 사기를 친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등(인터넷, 전화 등)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대출사기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피해금환급과 관련하여서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사기기법은 보증료나 예치금, 수수료등을 선입금 할 시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속인 뒤에 금액을 지급받고 먹튀하는 기법입니다.
법시행 이전('14년 7월 29일)의 대출사기 피해자 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청에서 발급받아서 구제신처을 할 경우 가능합니다. 그 피해금액만 해도 약 700억원규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시기를 친 보이스피싱자가 돈을 본인의 계좌에서 다 인출을 해버렸다면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 대출사기피해구제절차(환급금제도)
1. 지급정지요청 (사기피해자 →금융기관)
ㅇ대출사기피해자는 해당 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가급적 빨리 신청함(전체금액 중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청 발부) 2. 피해구제신청서(금융기관 양식)
2. 채권소멸 공고 및 소멸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ㅇ 금융감독원은 사기자의 계좌(예금,채권)에 대해서 채권소멸공고를 2개월 동안 공고하고 통보함
ㅇ 대출사기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을 소멸시킴
3. 피해금 확정 및 피해자별 환급금액 통보 (금융감독원)
ㅇ 소멸 후에 14일 이내에 해당 피해자의 피해환급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의 금융기관에 통보
4. 피해환급금 지급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피해자)
☞* 사기피해시 신고하는 곳 : 경찰청 112센터, 거래하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의 1332 콜센터
***중요사항 : 대출사기피해환급금제도는 피해를 받은 금액 전체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기자에게 1000만원을 입금을 했는데 사기자의 계좌에 1000만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1,000만원, 다른사람이 1000만원(총 2,000만원)피해를 당했는데 사기자의 계좌에 1,000만원만 남아있다면,
각각 500만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만 사기자의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다면, 피해를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지급정지를 빨리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표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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