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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출 tip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 소속 대출모집인(중개업자, 상담사)조회하는 법, 대부조건의 표시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 소속 대출모집인(중개업자, 상담사)조회하는 법, 대부조건의 표시

<대출모집인이란>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회사와 계약을 하고 대출을 중개해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여신금융회사란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사, 보험회사 등도 포함이 됩니다.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입니다. 대출모집인은 정식적으로 법에 의해 등록이 된 자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식교육 수료후 등록코드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저축은행 등 특정업체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프리렌서처럼 여러곳의 대출상품을 취급을 합니다. 

<대출모집인 포털싸이트>

대출모집인은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있기때문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곳은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입니다. 하단과 같이 조회시에 대출시 유의사항이 뜹니다. 내용으로는 

1. 대출상담사 사진과 실제얼굴 대조확인

2. 대출상담사가 제공한 휴대폰번호로 직접 통화하여 사칭여부 확인

3. 대출중개업자(상담사)를 대면하여 본인여부 확인

4. 대출진행과정 중에 금품요구, 보안카드 번호 전체요구 여부 확인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는 것은 미등록대출상담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출모집인 조회>

대출모집인홈페이지에서는 대출중개업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연합회에 개인별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기때문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상담사의 등록번호, 성명, 계약금융회사, 계약법인, 등록일, 금융회사전화번호 등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조회를 했는데 없다면 무등록 사채업자이거나 대출상담사(중개업자)를 표방한 불법일 수가 있기때문에 대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모집인 광고(대보조건의 표시)

대출모집인의 경우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만들수도 있고 홈페이지, 책자 등에도 가능합니다. 광고시에는 하단과 같이 7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자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조기상환수수료율, 해당시도의 전화번호, 중개수수료 요구 불법 등입니다. 대출중개업자를 통한 모든 대출의 경우도 법적인 최고금리는 24%입니다. 이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