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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지원/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연체정보, 공공정보, 대출정보의 조회 및 삭제는? 해당절차 폐지 또는 실효시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연체정보, 공공정보, 대출정보의 조회 및 삭제는? 해당절차 폐지 또는 실효시는?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정보중의 하나가 '연체정보'입니다. , 연체를 했느냐 안했느냐, 했다면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기간동안 했느냐 입니다. 이러한 것을 '신용도판단정보'라 합니다. 이러한 연체정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과정에서 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삭제가 된다는 것은 연체이력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시'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면책결정시'입니다. 연체정보가 삭제가 되면서 새로운 정보인 '공공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면책'이라는 공공정보입니다. 이러한 공공정보도 하단과 같이 일정기간 후에 삭제가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연체정보, 공공정보의 삭제구분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연체정보

연체정보

코드번호

0101~0105

연체정보의 삭제

채무조정확정시 또는

면책결정확정시

개인회생 인가결정시

파산면책 결정시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

코드번호

1101

1301

1201

공공공정보의 삭제

채무변제 완료시

정보등록 후 5년경과시

정보등록 후 5년경과시

Q> 개인회생중인데 대출정보가 아직도 조회되는 이유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파산면책 결정과 동일하게 기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일괄 자동 해제되지만 개인회생은 파산면책과 달리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대출정보는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되는 시점(대부분 5)에 정보등록한 금융기관에서 해제처리를 하게 되므로 현재 대출정보가 조회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어 면책까지 결정 나면 대출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에 면책통지를 하시고 해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Q>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받은 후 폐지 또는 실효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받은 후 폐지 또는 실효가 되면 연체등정보로 재등록되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받을 당시 해제되었던 연체 등 정보 최초 등록사유발생일자로 재등록 됩니다  

개인회생인가 결정 또는 파산면책결정시 연체정보의 삭제 

연체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이 등록된 정보는 전 금융기관이 공유를 합니다. 아울러 신용정보회사인 '신용조회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 등도 해당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회사 등에서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아울러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여 채권추심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핸드폰 소리, 문자소리, 아파트 초인종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랍니다. 채권추심을 피해서 이사를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채권추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면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년동은 극심한 고통속에 생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채권추심, 연체로 인한 채무금액 증가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입니다.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삭제되며 법으로도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빚갚기를.... 피해다니기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 절망은 끝이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신용회복과 가정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한국신용회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