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별 학교장 추천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대상 혜택, 중위소득기준
고교급식비 등은 먼저 3가지조건(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을 선정을 합니다. 이를 교육급여라 합니다. 그 외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교사가 추천한 경우, 학생 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거쳐 각종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체지원의 10%이하에서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학생,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이었으나 사정으로 교육비 등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학교장추천 급식비등 지원>
◆ 학교장 추천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절차
보호자 면담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지원 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1.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3. 갑자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있어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6.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7. 그 외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기타 서류)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교육비만 지원 할 수 있음
예) 입학금, 수업료만 지원하고 학교운영지원비는 미지원 등
● 시도교육청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기준(중위소득기준)
지역 | 고교 학비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수강권 |
서울 | 60% | 60% | 50% |
부산 | 60% | 80% | 50% |
대구 | 56% | 초‧중 136%, 고 104% | 50% |
인천 | 60% | 52% | 50% |
광주 | 60% | 60% | 50% |
대전 | 60% | 60% | 52% |
울산 | 60% | 초 230%, 중‧고 135% | 60% |
세종 | 64% | 52% | 52% |
경기 | 60% | 60% | 60% |
강원 | 60% | 52% | 52% |
충북 | 60% | 60% | 60% |
충남 | 60% | 52% | 50% |
전북 | 60% | 52% | 50% |
전남 | 60% | 60% | 50% |
경북 | 60% | 56% | 50% |
경남 | 60% | 52% | 50% |
제주 | 60% | 60% | 60% |
지역 | 교육정보화지원 | |
컴퓨터지급 | 인터넷통신비지원 | |
서울 | - | 의료, 한부모 |
부산 | 의료 | 의료, 한부모,법정차상위 |
대구 | - | 의료 |
인천 | - | 의료, 한부모 |
광주 | 의료 | 의료, 한부모,법정차상위 |
대전 | 의료, 한부모, 법정차상위 | “ |
울산 | 의료 | “ |
세종 | 교육 | “ |
경기 | - | 의료, 한부모 |
강원 | 의료, 한부모 | 의료, 한부모,법정차상위 |
충북 | 의료 |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
충남 | - | “ |
전북 | 의료 | 의료, 한부모, 법정차상위 |
전남 | - | 의료, 한부모 |
경북 | - | 의료, 한부모 |
경남 | 교육 |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
제주 | 의료 | 교육, 한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