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위한 저금리 대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각 지부)협동조합 특례보증대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각지부)에서 시행하고있는 협동조합 특례보증대출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협종조합에서 창업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역경제발전 도모하고자 합닙니다. 대출시행처는 기업은행이며,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 제조업, 도매업, 유망서비스 및 콘텐츠산업의 업종을 영위하고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이 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원 사업자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 中 제조업, 도매업, 유망서비스 및 콘텐츠산업의 업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정책자금(협업화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각 지부)협동조합 특례보증
구분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각 지부)협동조합 특례보증 |
대상기업 | 중소기업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보증한도 | 출자금의 범위 이내에서 본건 보증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대출금리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최저 연 3.14% ~ 최고 연 4.14%)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대출(영리가입/연 4.6%, 비영리가입/연 3.7% 고정금리) |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 증 료 | 연 0.8% 이내 |
보증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처 | 기업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