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골목상권특례보증 대출
골목상권특례보증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입점확대 및 대내·외 실물경제 악화로 지역 골목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즉, 대출(보증)신청일 기준 골목상권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 임대업, 서비스업, 도매업, 소매업 등의 업종의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동(영업) 중이거나 가동(영업)이 향우에 확실시 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이란 대기업이 경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 대형쇼핑센터, 백화점, 대형마트를 제외한 상권을 의미하며 전통시장을 포함합니다.
●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골목상권특례보증 대출
구분 | 골목상권특례보증 대출 |
대출대상 | 현재 운영 또는 향후 운영코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사업자등록 필) |
업종 |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임대업, 서비스업 등 |
대출한도 | 최대1천만원 |
대출기간 | 최장3년 |
상환방식 | 1년거치 2년분할상환 |
대출금리 | 2차보전분 포함 약 3~4%대 |
보증료율 | 1.0% |
취급금융기관 | 광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제한업종(보증 불가업종)
표준산업분류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제한업종(보증 불가업종) |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9 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16 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