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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영업(소상공인)대출

수출자금 대출 금융사고 발생시 손실보상하는 무역보험(외상거래유동성, 수출대금 미회수, 자금조달 문제 등)

수출자금 대출 금융사고 발생시 손실보상하는 무역보험(외상거래유동성, 수출대금 미회수, 자금조달 문제 등) 

단기수출보험 사고처리 절차 

단기수출보험 사고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은 진행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수출기업이 보험사고관련 공사와 상담을 하고 사고발생 상황에 대해서 수출기업이 공사에게 사고통지를 합니다. 공사는 공사해외지사, KOTRA등을 통해서 사고조사를 하고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수출기업은 공사를 통해 보험금청구를 합니다. 공사에서 보상심사를 통해서 해당 중소기업에 보험금을 지급(수출기업이 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패소 확정시)하고 만약 수출기업이 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공사승소가 확정이 되면 사고는 종결처리 됩니다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이란?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의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신청대상 :  국내 수출 중소기업<수출 단계별 이용가능한 무역보험> 

 수출단계

 지원서비스

 외상거래 시 자금 유동성 문제 대응

수출신용보증(선적 )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상품수출 후 수출대금 미회수 대응

중소중견플러스보험

단기수출보험(선적 )

 원자재 조달, 생산 등 자금조달 대응

수출신용보증(선적 )

 수출상담·계약대응

수입자 신용조사

 

이용절차 

보험 : 신청 수출자 신용조사 거래수입자 등록 책임금액 선택 및 보험료 납부

수입자 신용조사 : 신청 조사·평가 보고서조회 수수료 납부 

보증 청약 신용보증 한도심사 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부 대출 

신청 및 문의 :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문의 :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