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자영업(소상공인)대출

협동조합을 위한 저금리 대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각 지부)협동조합 특례보증대출

협동조합을 위한 저금리 대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각 지부)협동조합 특례보증대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각지부)에서 시행하고있는 협동조합 특례보증대출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협종조합에서 창업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역경제발전 도모하고자 합닙니다. 대출시행처는 기업은행이며,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 제조업, 도매업, 유망서비스 및 콘텐츠산업의 업종을 영위하고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이 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원 사업자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 제조업, 도매업, 유망서비스 및 콘텐츠산업의 업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정책자금(협업화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각 지부)협동조합 특례보증

 

구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각 지부)협동조합 특례보증

대상기업

중소기업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보증한도

출자금의 범위 이내에서 본건 보증 5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대출금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최저 연 3.14% ~ 최고 연 4.14%)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대출(영리가입/4.6%, 비영리가입/3.7% 고정금리)

보증기간

 5년 이내

보 증 료

 0.8% 이내

 보증처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