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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지자체 장애인콜택시 구매비 보조금 지급

지자체 장애인콜택시 구매비 보조금 지급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별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할 경우에 차량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및 휠체어 고정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입니다. 15년도에는 총 2,600여대를 지원했으며, '16년도에는 약 260여대가 증가한 2852대로 확대지원합니다. 

이용대상으로는 대출교통이용이 어려운 1,2 중증장애인등으로 시,군의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콜 접수후 이용가능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평균구매비(대당 4,000만원)×40%(정부보조)]기타시도의 경우에는 [평균구매비(대당 4,000만원)×50%(정부보조)]합니다.

 

 지자체 장애인콜택시 구매비 보조금 지급

 

서울시의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천의 경우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앱을 통한 접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문자접수]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체계(서울특별시의 경우)

콜접수 : 이용시민이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 또는 앱을 통해 차량 신청
배차 : 접수순에 따라 가장 근접한 차량연결 
- 이용시민에게 차량연결정보 안내(문자)
- 운전자에게 탑승자정보 제공(네비게이션)
서비스(운행) : 차량이 이용시민 출발지로 이동 >탑승 >목적지까지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