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 보험료, 상속세상속, 소득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 보험료, 상속세상속, 소득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그 중에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는 보험료 공제 중에 특별공제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근로소득자가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전용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했을 시 100만원 한도 내에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는 부양가족 등이 해당이 되는데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전용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금액은 연 100만원 한도입니다.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의 경우 내가 자녀인 장애인에게 재산을 상속했을 경우에 상속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상속과세액은 당초의 상속세 과세금액에서 - (500만원 × 상속받는 장애인의 잔여수명 연수)로 계산을 합니다. 신청은 관할세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소득세 공제 

장애인소득세 공제의 경우 1~6급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소득금액 중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형재자매 등 부양가족 공제시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의경우 1~6급 등록장애인이 해당이 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욱을 받는 특수교육비 전액이 공제대상입니다연말정산 할 때 도는 종합소득신고시에 국세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위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