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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재활보조기구렌탈대상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재활보조기구렌탈대상은?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에 사용되는 보조기구의상담, 평가, 획득, 대여, 수리, 개조,제작, 정보제공 등의 전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케 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센터가 있습지다. 이곳에서 하는 각종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사업,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 보조기구 소독세척, 리사이클링사업, 보조기구관련 정보제공, 보조기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보조기구서비스센터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보조기구를 기증을 받고 있으며, 받은 기증품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증을 하거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된 분들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이며, 이용방법은 지원센터를 내방하시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접수등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지원대상 :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한도 

 내용

 공통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만원 

아동, 자세유지, 감각, 일상생활, 여가 등의 보조기구 유지관리서비스

아동, 자세유지, 감각, 일상생활, 여가 등의 보조기구 유지관리서비스

 일반건강보험가입자

10만원 

 

 접수 방법 및 지원절차 : 전화 및 방문접수

 제출서류 

1.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신청서 1, 장애인증명서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의료급여증명서)

2. 건강보험가입자 : 신청서 1, 장애인 증명서 1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산업

 지원대상 :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대상

 금액

 내용

 장애인

 보조기구가격의 1% 

 전동이동보조기구, 수동휠체어, 휠체어용유모차, 카시트, 자세유지보조구 등 8개영역 200여종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

 대상 : 19세 미만 뇌병변 및 지체장애 1~3급 장애아동,청소년

 사업내용 성장기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품목 카시트, 유모차형 휠체어, 포지셔닝휠체어, 자세유지 보조기구, 스텐터 등

 서비스절차  : 상담평가> 보조기구 선택> 바우처계약> 보조기구제작의뢰, 기성품 구입> 서비스제공>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