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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장애인인턴제의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장애인인턴제의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간의 현장 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프로그램지원제도입니다. 훈련기간동안에는 직무지도원을 배치해서 장애인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기간 중 매일 훈련참가수당 12,000원을 지급하며, 사업주에게도 훈련보조금을 1인당 119,110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장애인턴제(시험고용)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현장연수 경험을 쌓게 하는 장애인턴제의 경우 해당 장애인연수생에게는 월 80만원의 연수지원금이 지급이 되며, 사업주는 향 후에 장애인을 직접고용하여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지원제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신청자격 

- 중증장애인으로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을 구인하고자 하는 사업주

- 해당 작업현장이 훈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산업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작업장이 안전한 곳 

 제외대상 

 - 정부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절차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장애인

  훈련준비금 및 훈련참가수당(112,000원 지급 / 재해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당 19,110원 지원, 훈련기간 둥 직무지도원 배치

   * 지원고용, 시험고용, 취업성공패키지 등 공단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을 직접

      채용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가능

 

장애인인턴제(시험고용) 

장애인 인턴제란 청년장애인에게 사업장의 현장연수기회를 부여하여 직무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인턴고용을 통해서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턴제신청자격 

- 연수생 : 장애인 공단에 구직 등록한 청년층(15~38) 장애인

- 연수사업체 :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 연수생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단순 연수생으로 4대보험가입은 제외되고 공단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림

 

 장애인턴제 절차 

 

 장애인인턴제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연수생

 연수기간(최소 1개월~최대 3개월) 연수지월금으로 월 80만원 지급

 연수사업체

시험고용참여 인원을 고용률에 반영하여 저조기업 명단공표 제외 대상 인정

  * 다만, 시험고용연수생의 고용률 반영은 명단공표 제외대상 기준에만 적용

 문의하는 곳 : 장애인 공단 지사(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