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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가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0년 처음으로 설치했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권리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인권상담을 통한 사례개입과 긴급위기 사례를 지원하고, 장애인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법률자문 및 공익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권리옹호를 합니다. 또한 장애관련 교육과 인권교육을 진행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장애을 이유로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타, 감금, 방임, 성폭력 등의 신체적인 학대를 하고 욕설, 따돌림, 거부 등 성서적 학대를 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 임금, 재산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차별이란? 

2008년 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 하는 일 

- 장애인 상담신고전화 : 인권침해 차별 사례 및 상담 진행(전화 1577-5364)

- 긴급위기지원시스템 운영 : 긴급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긴급분리조치, 현장조사 및 긴급주거지 확보

- 공익소송지원단 운영 :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 제공, 변호사 자문 및 민, 형사 공익소송지원

- 장애인 관련 교육 및 인권교육 :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공무원, 장애관련 단체, 복지시설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전화 : 전국상담전화 1577-5364, 02-2675-8153 

장애인권침해 관련 온라인 상담게시판 운영 : www.cowal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