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대상, 주기,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국가 암검진종류별 검사항목 등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대상, 주기,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국가 암검진종류별 검사항목 등 직장생활 하신 분들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생산직의 경우 1년에 1회를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비용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소음이나 분진발생장소 등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위험한 장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받아야 할 건강진단 종류 구분 건강진단 대상 일반건강진단 전체근로자(생산직, 사무직 등)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근로자(일정 주기별로 실시) *배치 전의 경우 최초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