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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근로자 지원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대상, 주기,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국가 암검진종류별 검사항목 등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대상, 주기,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국가 암검진종류별 검사항목 등

직장생활 하신 분들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생산직의 경우 1년에 1회를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비용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소음이나 분진발생장소 등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위험한 장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받아야 할 건강진단 종류

구분 

건강진단 대상 

일반건강진단 

전체근로자(생산직, 사무직 등)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근로자(일정 주기별로 실시)

*배치 전의 경우 최초 업무에 배치시 1회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 또는 건강상 의학적소견이 있는 경우

임시건강진단

지방노동지청에서 명령시에 

* 사무직근로자란? : 공장외의 구역의 사무실에서 설계, 경리, 인사, 서무, 판매 등의 업무 종사자(다만, 직접 판매업부종사는 생산직에 해당)

* 임시건간진단 : 같이 근무한 사람과 유사한 질병이 발생시, 직업병유소견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등

■ 건강진단실시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기관

■ 건강진단 절차 : 대상자 선정(사업주)>건강진단의뢰 및 실시>통보>사후관리>서류보존(5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부과됨

* 사업주 과태료부과 : 미실시근로자 1인당 5만원, 2회차 미실시 10만원, 3회차미실시 15만원(근로자 건강진단을 종용한 사실이 문서 등으로 보관되어 있을 경우 사업주 과태료 부과는 면제되고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근로자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종용했음에도 미실시시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 사업주 20만원, 근로자 10만원

건강상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에 취업을 했는데 석면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근무하게 되면 면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해는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건강진단비용보다도 특수건강진단비용이 더 비쌉니다.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위험한 일은 소규모사업장에서 많이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게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세부내용 

대상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액

특수건강진단 1,2차 검진비용 전액

해당업무

산안법 시행규칙 제 98조 별표 12의 2

건강진단 주기

해당물질에 따라서 6개월,12개월,24개월로 구분이 됨

6개월

사염화탄소, 벤젠,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등

12개월

면분진, 석면 등

24개월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특수건강진단 비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신청하는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신청> [사업신청] 측정,특검비용지원>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바로가기>10인미만사업장, 건설일용직근로자>신청결과확인

■ 특수건강진비용지원절차 : 대상확인(사업주)>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신청(홈페이지)>특수건강진단실시(사업주)>비용청구(검진기관→공단)>비용지급(공단→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검진과 관련하여 위암, 대장암, 간암, 여성암별 검사항목과 본인부담,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암 검진 대상에 해당이 되어 2번째 암검진을 받았습니다. 

구분

검사항목 

10%본인부담비용 

건강진단 대상자

대장암검진

문진 및 진찰상담 

618원

만 50세 이상 남, 여

분변잠혈검사

340~504원

 대장이중 조영촬영검사

8,128~9,283원

 대장내시경검사

7,611~7,696원

 조직검사

5,715~8,816원

위암검사

문진 및 진찰, 상담 

618원

만 40세이상 남,여

위장조영검사

4,284~4,779원

위내시경검사

4,750원

조직검사

5,277~8,378원

자궁경부암검진

문진 및 진찰, 상담

본인부담없음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 세포검사

유방암검진

문진 및 진찰, 상담

618원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좌,우)

3,085~3,423원

간암검진

문진 및 진찰, 상담

618원

만 40세 이상 남, 여고위험군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6,574~7,508원

* 위의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 국가암검진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 유방암검진은 매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시행함.

* 자궁경부세포검사는 매 2년마다 실시

* 대장암검진의 2차검진의 경우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결과 양성시에만 한하여 실시함.간암검진의 경우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각 1회)에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혈액검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