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농어업보험

양식업자 보험료 지원(사업운영비, 순보험료)수산물양식재해보험 대상, 보장수준, 가입기간, 절차, 보험료선납

양식업자 보험료 지원(사업운영비, 순보험료)수산물양식재해보험 대상, 보장수준, 가입기간, 절차, 보험료선납

 

양식수산물재해보험상품의 보험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21개품목이 시행이 되고 있으며, 16년 중에 미더덕, 오만둥이, 능성어가 포함이 됩니다. 각종 자연재해(적조, 태풍 등)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자연재해는 기후온난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식업 먼허소지자로 어업인 또는 법인은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사업운영비/100%, 순보험료 50%)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약 16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피해를 당해서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최대 1.2억원까지도 수급가능합니다. 현재 해당 어업인의 약 38%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TIP>양식수산업 보험가입절차 

보험 가입신청(양식어업인:양식장 원장 작성) 현지조사 및 청약서 작성(양식장 원장 확인, 가입금액 결정 등) 인수심사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발급

 

구분

수산물양식재해보험

보험가입

양식업면허소지 어업인, 법인

보험대상

1. 양식수산물(넙치,전복,조피볼락,,,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기타볼락,숭어,멍게,뱀장어,미역,강도다리,홍합,다시마,송어,가리비,톳 등 21개품목)

2. 위의 양식시설물

보상재해

1. 주계약 : 동해, 대설, 호우, 풍랑, 해일, 적조, 태풍, 강풍 등

2. 양식시설물 손해담보 특약 : 양식시설물, 수질, 수온, 이상조류, 전기장치위험, 수산질병 등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30%수준

보장수준

수산물 : 시가의 70~80%수준(보험가입금액 이내)

시설물 : 양식시설물 원상복구비 전액(보험가입금액 이내)

국고지원

부가보험료(사업운영비용) : 100%

순보험료 : 50%

가입기간

양식시설 설치일부터 익년 731일까지

보험료납입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인 계약은 2회 또는 4회 분할납입 가능

문의처

수협중앙회(: 1588-4119) 


 

아울러 보험료 선수납(사전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가입신청후 청약서 작성,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서 1회차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효력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 재해발생시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간보험회사처럼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를 시행하야 청약서를 작성할 때 1회차 보험료를 사전에 납부토록 하여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