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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대상, 등급별연금액, 청구 및 심사절차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대상, 등급별연금액, 청구 및 심사절차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기초급여 20만원('1471일부터)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연금이고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가입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남을 경우에 장애등급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장애연금액(1~3/33만원~54만원, 4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13,300,000)을 지급을 합니다. 

위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여기에 또하나 더 경증장애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연금은 아니지만 약간 경증인 장애인분(장애등급 3등급~6등급)들에게 일정부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 1, 2, 3급 중복장애(장애인연금법,보건복지부)

경증장애수당 : 3, 4, 5, 6(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애연금 : 1, 2, 3, 4(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이란? 

예를 들어서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치료비가 많이 들면서 65세 이상까지 생활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수급연령이 향후 65세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한데 이러한 분들에게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연금이 바로 장애연금입니다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에[진행시에는 초진일로 부터 18개월(16개월)이 지나야 대상]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심사설차는? 

장애연금 상담 및 접수(공단지사) >장애심사(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의학자문회의]) >결과통보(개인) 

 장애등급의 결정은? 

등급결정기관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심사원 :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 회원

장애등급결정 기준 : 장애로 인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결정(부상 또는 완치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구분>, 산업재해보상보상법에 따른<장애구분>의 차이 : 등급체계 및 심사기준, 방법이 다름 * 장애인등록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장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심사를 받아야 함('13년 부터는 장애인등록시 사용한 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연금 청구시 사용가능토록 법제도를 개선함) 

 장애연금 등급별 연금액은? : 1~4급 구분, (1~3: 등급에 따라연금지급), 4급은 일시보상금지급)

* 등급기준에 따라 기장애인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분하여 지급함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장애연금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액/배우자, 자녀,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