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여가 많이상승, 하락시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을까?(보험료 변경기준, 증빙방법, 반영시점은?)
국민연금 보험금을 노령연금이라 합니다. 회사다니는 동안 납부하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구 노인 1인 생활비가 약 200여만원이라 하는데 직장생활 30여년 하신 분들의 경우 200여만원 정도는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노령연금만으로도 노후대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30여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 삼성, LG, 한화, OCI, 삼성SDI 등의 대기업 생산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25세 입사 후 55세 퇴직하면 딱 30년 근무입니다. 만약 생산직이 아닌 대학졸업 후 사무직으로 입사를 한 경우라면 30세 입사 45~50세 퇴직하면 15년에서 20년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기가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30년 근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30년동안 지속될 확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지역, 직장, 임의, 임의계속가입자)은 무얼까?
저 같은 경우에도 월급에서 매월 4대 사회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빠져나갑니다.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노후대비를 위한 것이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내 부담금은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은 전년도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예를 들어 현재 2019년인 경우 올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년도인 20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8년도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경우 이의 9%인 27만원 중 50%인 135,000원을 납부를 하면 되는데 납부기준은 2018.7.1일부터 2019년 6.30일까지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변경할 수 있을까?
위에서 말씀 드린데로 보험료는 전년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변경이 되더라도 내년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늘어난 경우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본인이 보험료는 적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득이 줄어든 경우일 것입니다. 반대로 많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이 상승한 경우일 것입니다. 보험료를 많이 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액은 보험료 납부기간과 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서 결저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노령연금을 많이 수급하기 위해서 많이 납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구분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금액 변경 |
보험료산정기준 |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
변경기준 | 사업장가입자 : 올해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상승, 하락시 |
지역가입자 : 올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정확한 기준 없음) | |
변경증빙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주가 월 소득조정 신청 |
㉠지역가입자 소득감소시 :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변경신청 | |
㉡지역가입자 소득증가시 : 증빙없이 본인이 보험료 상승신청 가능 | |
반영시점 | 신청해당월의 다음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