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국민연금 개인적금일까?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저축성예금과는 달리 개인 몫으로 규정된 계좌가 없습니다. 즉 국민의 노후를 위한 단 하나의 통장이라 할 수 있는데 본인계좌가 없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이름으로 보험료 납부실적이 국민연금공단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데로 국민연금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민간 저축이나 보험의 경우는 사적은 관계규약에 따라 성립이 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간의 약속 즉, 사회적 계약입니다. 내가 현재 납부하는보험료는 노인세대를 부양하기 위해서 쓰여지며, 본인이 노후가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그때의 젊은 세대가 부양합니다. 즉, 소득간, 세대간 소득이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 국민연금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제도일까?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도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저소득층일 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급수령액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고소득층이 손해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수령액의 비율이 낮지만 손해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해야만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소득층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기때문에 이분들의 국민연금가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위한 다양한 혜택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여성, 농어민, 저임금근로자 등을 위하여 '출산크레딧, 농어촌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회보험)'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이러한 분들이 보험가입을 많이 하셔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등을 위한 3종 혜택
구분 | 세부내용 |
출산크레딧 | 자녀를 2명이상 출산시에 부모 중 한명에게 최소 12개월~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줌 ▶자녀의 인정범위 : 1. 법률상 혼 중에 출생자 2. 인지된 출생자 3. 양자 4.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5. 입양된 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 | 농어업인으로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가입자 중 시,구청장,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보험료의 50%) |
두루누리사회보험
| 근로자수 10인미만,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를 지원함. 신규가입자 80~90%, 기존가입자는 40%지원 ▶신규가입자지원지원금액(1년이내 사업장가입이력 무) - 5인미만 : 90% 5인~10인미만 : 80% ▶기존가입자지원(1년이내 사업장가입이력 유) 40% |
tip>자녀수에 따른 출산크레딧 인정기간
■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 가입시 손해?
여성분들의 사회참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여성가입자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물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되지만 역시 각각의 노령연금수급연령이 될 경우에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즉, 1명이 받아서 노후를 보내는 것보다는 2명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경우 노후생활에 훨씬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가입 중에 사고, 질병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장애연금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 수급 중 한명이 사망시의 유족연금 수급조건은 ?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조정>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받을 수있는데
1.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기존 유족연금의 20%였으나 30%로 상향됨)
2.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이 둘중에서 본인이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으며, 양쪽 부부가 모두 소득과 가입기간이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부부모두가 가입한 경우가 한쪽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보다 더많은 연금을 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