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저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대비 노령연금액 표와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이유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노령연금액(급여액) 산정기준입니다. 처음 접할 경우 아주 복잡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공식입니다. 하지만 해당 값들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사실 간단한 공식입니다. 공단에서 일부러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공식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노령연금액 산정에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평가해서 노령연금액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아울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원칙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재분배 요소
아래의 공식에서 소득재분배 요소(기준소득월액이 높은 고소득자 보다는 저소득자가 더 많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는 바로 A값입니다. 원래 노령연금액을 산정시에 다른사람이 납부한 보험료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계산공식에서는 내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가 납부한 평균소득(월액)도 고려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되면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동일하게 A값이 적용이 됩니다. B값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한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이 값은 가입자별도 다릅니다.
★ 고소득자, 저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대비 노령연금액 표
아래의 녹색은 저소득자의예로 연금보험료 36,000원/월 납부 후에 매월 268,270원을 수급하며, 고소득자의 경우 390,600원/월 납부후에 매월 678,520원을 수급하는 표입니다. 보험료는 10배이상 고소득자가 많이 납부했음에도 월 수급노령연금액은 3배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즉, 저소득층이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계산공식 및 A,B값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노령연금 산정 시에만 실업 크레딧 포함)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원칙
아래는 노령연금액 계산공식입니다. 하단의 1.365는 상수로서 소득대체율을 나타내며 매년마다 변동이 됩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는 1.365입니다. 2028년도에 가서는 1.2로 고정이 됩니다. 즉, 소득대체율 40%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모든 요소(1.365값, n값)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가 동일 하기 때문에 아래의 수식을 더 단순화해보겠습니다.
하나. (A+B)/12로 계산한 고소득자의 경우
A값을1,000,000원으로 하고 B값을 200,000원인 경우 (A+B)/12값에 따라 그 값은 1,200,000원/12=100,000원이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납부한 보험료가 A값이 더해짐으로써 10만원이 되었습니다.
둘. (A+B)/12로 계산한 저소득자의 경우
A값을200,000원으로 하고 B값을 200,000원인 경우 (A+B)/12값에 따라 그 값은 400,000원/12=100,000원이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납부한 보험료가 A값이 더해짐으로써 33만원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저소득자, 고소득자 비교
즉, 위의 공식을 보면 최초 납부한 보험료 대배 고소득자/저소득자 = 100만원/20만원 = 5배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면 고소득자의 경우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위의 계산은 다른 값은 제외했기 때문에 틀린값입니다. 물론 의미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자나 고소득자의 경우 내가 납부한 기준소득월액보다는 월 평균 노령연금액이 더 낮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장기간 생존시에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 모두가 납부한 보험료보다는 수급할 수 있는 노령연금액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