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억원 연 1~2% 금리, 여성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시설건립, 매입, 임차비, 개보수, 전환비)
요즘 점점 사무실내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를 위하여 휴게실, 수면실, 수유시설, 탈의실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다면 조금은 더 편리한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렇게 여성들을 위해서 전용여성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장님을 위하여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고나 개선해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는 해당소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여성친화설비란 모유착유(수유)시설, 탈의실,(임신, 출산여성을 위한)휴게실,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입니다. 즉, 여성의 고용, 취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비입니다.
◆ 여성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이용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사업주 단체
◆ 여성고용환경개선대출 자금 용도 : 지원금시설 건립비, 시설 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
◆ 융자한도 : 최고 5억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전환비 등으로 공단의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 내에서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융자조건 : 이율 1%(우선지원대상기업), 2%(그 외), 1년거치 4년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지원부,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근로복지넷(http://workdream.net)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투자계획서, 공사비산출내역서, 등기부등본,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건물임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 등본, 대표 사업주 선정동의서
융자종류 | 융자금의 용도 |
시설 건립비 | 1. 여성고용친화시설의 신축․중축․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3. 기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토지매입비는 융자에서 제외 |
시설 매입비 | 1.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 입에 소용되는 매입비 2. 매입건물을 여성고용친화시설로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3.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4. 기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
시설 임차비 | 1.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비 2. 임차건물을 여성고용친화시설로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3.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4. 기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
시설 개․보수비 | 1. 기존 노후화된 여성고용친화시설의 개․보수비 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3. 기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
시설 전환비 | 1. 타 건물(소유건물, 매입․임차 건물)을 여성고용친화시설로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운영중인 사업장내 복지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고용친화시설로 기능을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4. 기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