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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복리이자와 0.8% 우대금리 NH농협 직장인월복리적금(임금, 수당월급, 보너스, 성과급, 봉급, 상여금, 연금 우대)

복리이자와 0.8% 우대금리 NH농협 직장인월복리적금(임금, 수당월급, 보너스, 성과급, 봉급, 상여금, 연금 우대)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하는 복리상품인 NH직장인월복리적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은행에 예금하거나 적금하는 거의 모든 상품들은 단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복리는 이자가 원금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날 수록 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일반 단리적금에 비해서는 이윤이 높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으로는 18세 이상의 개인이며, 자유적립식으로 매회 1만원 이상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로 적립을 할 수가 있으며, 각종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가입기간 중에 해당 농협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할 경우 0.3%의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 NH채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를 한 경우 적용이 됩니다. , 기본금리에 최대 0.8%P우대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가입대상 개인사업자가 아닌 만 18세 이상의 개인

가입기간 : 1년이상 3년 이내(월단위로 가입이 가능함)

적금방식 자유적립

가입금액 매회 1만원 이상으로 분기별 300만원까지 가입가능함

 * 계약기간 3/4 경과 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전 적립누계액의 1/2이내로 한정함

금리(이자) : 기본금리(채움적금 고시금리로  2%P) + 최대 0.8%P(우대금리)

이자방식 월 복리식 상품

 * 중도해지를 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복리 미적용하며 단리로 적용함 

우대금리 조건 인터넷을 통한 가입을 하거나 연계상품가입시 등 우대금리 적용

세제적용 조건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으로 가입가능    

직장인 월복리적금 지급 예시(20만원 납입, 2.8%복리, 36개월 가입시)

 일반과세 : 이자금액의 15.4%가 원천징수, 세금우대 경우 : 이자금액의 9.5% 원천징수 

 <급여이체시 우대금리 적용기준>  

구분

우대금리적용 세부내용

농협에서

입금시

 월 누계금액 50만원 이상

창구

입금

"급여코드"를 부여받은 급여 입금분

인터넷

입금

개인사업자/법인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대량입금이체(또는 다계좌이체)에서 "급여코드"로 입금

타행에서

 입금시

 입금건당 50만원 이상

<급여, 급료, 임금, 수당월급, 보너스, 성과급, 봉급, 상여금연금>문구를한 급여이체 입금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입금분 중 급여코드를 부여받아 입금

* 급여이체일 등록 : 전산에 등록한 후 당일에 급여를 이체한 경우

* 급여이체 등록시에는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