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전환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장, 지원금액, 조건, 제외기관 및 사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차이로 인해서 임금의 2~3배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자격과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하고 있는 일 자체만을 본다면, 이러한 차이는 해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전환보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일정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아울러 기간정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시에도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 정규직전환 사업대상사업장
▶ 기간제, 파견제 전환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전환지원대상 : 300인이하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수 기준]
1. 제조업 : 500명이하
2.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 : 300명이하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4. 그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중견기업의 정의]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참조
◆ 지원제외기관 : 공공기관 및 공기업, 국가 및 지자체, 5인미만 사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 지원제외사유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전환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외국인근로자(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전환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정규직전환 보조금 지원조건
1.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을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단,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거나 고령자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지원대상])
2. 전환 후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할 것
3. 4대보험에 가입할 것
4. 기존 정규직와 비교하여 임금, 업무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을 것
◆ 정규직전환보조금지원 금액한도 : 전환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지원
<지원수준, 월 지원 한도>
1. 지원기간 : 최대 1년간
1.-가. 기간제근로자 1명당 60만원(월) 한도로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
1-나. 간접노무비 20만원(월)
<지원인원 한도>
1.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최대 5명까지 지원
2. 사업 참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제1차) 사업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
* 근로시간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분도 지원함(시간당 단가기준이 아님)
예> 15시간, 임금 60만원에서 30시간, 임금 120만원시 지원금 : 상승임금 60만원의 50% 지원함
*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함(다만, 소정의 근로외 연차수당, 출장비 및 일숙직수당, 초과근로수당 등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의 금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인원한도 산정기준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3개월간 월평균피보험자 수 기준
◆ 신청하는 곳 : 전국 고용노동지청의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참고자료 :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성별, 연령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