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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기간제,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전환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장, 지원금액, 조건, 제외기관 및 사유

기간제,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전환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장, 지원금액, 조건, 제외기관 및 사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차이로 인해서 임금의 2~3배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자격과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하고 있는 일 자체만을 본다면, 이러한 차이는 해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전환보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일정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아울러 기간정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시에도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정규직전환 사업대상사업장

 

기간제, 파견제 전환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전환지원대상 : 300인이하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수 기준]

1. 제조업 : 500명이하

2.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 : 300명이하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 200

4. 그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중견기업의 정의]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참조

 

지원제외기관 : 공공기관 및 공기업, 국가 및 지자체, 5인미만 사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지원제외사유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전환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외국인근로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전환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정규직전환 보조금 지원조건 

1.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을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거나 고령자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지원대상])

2. 전환 후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할 것

3. 4대보험에 가입할 것

4. 기존 정규직와 비교하여 임금, 업무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을 것

 

정규직전환보조금지원 금액한도 : 전환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1년간지원 

<지원수준, 월 지원 한도

1. 지원기간 : 최대 1년간

1.-. 기간제근로자 1명당 60만원() 한도로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

1-. 간접노무비 20만원()

 

<지원인원 한도>

1.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최대 5명까지 지원 

2. 사업 참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1) 사업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

* 근로시간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분도 지원함(시간당 단가기준이 아님)

> 15시간, 임금 60만원에서 30시간, 임금 120만원시 지원금 : 상승임금 60만원의 50% 지원함

*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함(다만, 소정의 근로외 연차수당, 출장비 및 일숙직수당, 초과근로수당 등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의 금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인원한도 산정기준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3개월간 월평균피보험자 수 기준

 

신청하는 곳 : 전국 고용노동지청의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참고자료 :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성별, 연령별 구분)